교과구분정정/중복인정
교과구분정정
전공 (주·복수·부전공 등) 및 교과(전필·전선·교양 등)의 구분을 정정하는 것
ex) 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미학과의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인 ‘독일어권의 문학과 예술’을 미학과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변경하는 것
가. 교과구분정정 대상 과목
- 미학과의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을 미학과 전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(최대 15학점까지)
- 진입 전, 다전공 신청 전에 수강한 미학과·다전공학과 교과목
- 전선·전필·일선 등 교과 구분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교과목 등
나. 교과구분정정 신청 방법
➀ 타과 교과목을 미학과 전공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MY SNU → 성적 → 교과구분변경(정정)신청 → 미학과 교무조교에게 승인 요청
➁ 복수·부전공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MY SNU → 성적 → 교과구분변경(정정)신청 후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 출력
→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교무조교에게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는 확인(서명) 받기
→ 서명 받은 정정 신청서를 교과구분정정 신청란에 업로드 → 미학과 교무조교에게 승인 요청
➂ 연합·연계전공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MY SNU → 성적 → 교과구분변경(정정)신청 후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 출력
→ 연계·연합전공 교무조교에게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는 확인(서명) 받기
→ 서명 받은 정정 신청서를 교과구분정정 신청란에 업로드 → 미학과 교무조교에게 승인 요청
중복인정
주전공 및 복수/연합전공학과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 교과목*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하거나, 주전공 및 복수/연합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타과 전공 교과목 학점을 중복으로 인정하는 것
* 미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공지사항의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 참조
ex) 철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미학과 학생이 철학과 교과목인 ‘역사철학(3학점)’을 중복 인정 받아 철학과 3학점, 미학과 3학점으로 총 6학점을 취득하는 것
가. 교과구분정정 대상 과목
∘ 주전공 및 복수·연합전공학과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교과목: 최대 9학점까지
∘ 주전공 및 복수·연합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타과 교과목: 최대 3학점까지
∘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한정
case 1) 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독어독문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인 ‘독일어권의 문학과 예술’을 미학과 전선 및 독어독문학과 전선학점으로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
case 2) 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심리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미학과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이자 심리학과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인 철학과의 ‘심리철학’을 미학과 및 심리학과 전선학점으로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
case 3) 미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작곡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미학과의 타과 전공 인정 교과목인 종교학과의 ‘종교현상학’을 미학과와 작곡과의 전선 학점으로 중복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
※ 상기 내용은 예시이므로 실제 중복인정되는 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확인
나. 중복인정 신청 방법
(2026. 7월 이후)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(수시 신청)
[학사정보시스템>학생서비스>수업/성적>성적>교과목중복인정신청]
다.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[시행 2026.3.1.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44호, 2026.3.1., 일부개정]
제5조(교과목 중복인정)
① 주전공, 복수전공,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(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)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(2026.3.1.자부터 시행)
부칙
제2조(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(2025학년도 이전)에 복수전공,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○ 다전공 승인 학기 별 규정 적용 정리
1. 2026학년도 이후 승인된 다전공(부칙 적용 불가능) : 교과목 수 제한(3개 교과목)으로만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
2. 2025학년도 이전 승인된 다전공(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)
학점 제한(전공과목 9학점, 타 학과(부) 교과목 3학점) or 교과목 수 제한(3개 교과목) 중 선택 가능
유의사항
∘ 중복인정은 졸업하는 학기, 포털에서 졸업신청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
∘ 중복인정은 주전·복수·연합전공만 가능. 부·연계·학생설계전공 인정 불가
∘ 중복인정은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
∘ 교과구분정정은 가급적 한 번에 신청하고, 4학년의 경우 졸업신청기간 끝나기 전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함
단, 졸업학기 수강 과목 및 졸업학기의 계절학기 수강 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 입력(정정까지) 마감 후 신청
∘ 주전공 이외로의 교과구분정정은 복수/부전공의 경우 교과목 개설학과, 연합 및 연계전공의 경우
해당 연합/연계전공학과 교무조교의 서명이 있는 스캔본 업로드 없이는 승인 불가능
